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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2015년 2월1일부터 전면실시
작성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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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1-03 0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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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은 2015년 2월 1일 부터 전면 실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 시행 내용_즉시>

현재 세관에서는 수입되는 화물의 수입신고시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사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현품검사 비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으며,
주민번호를 통한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여부 확인 및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서명서 확인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신고시에는 신고된 수입자에 대한 명의도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신고 진행되며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향후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것에 대한 자필 서명서를 징수한다고 하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전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국내 통관시 주민번호 제출로 인한 서류 제출 및 검사량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신고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국내통관에 혼선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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