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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식품의 통관절차가 2008년 11월17 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8-12-15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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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276

2008년 10월경 중국산 먹거리등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식품및 먹거리등의 단속이 해외에서 배송되는 모든 배송물에 대한 통관강화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11/17 부터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모든 먹거리들, 즉 모든 식품종류를 비롯하여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등등에 대해서 이제껏 목록통관으로 간소하게 간이통관 형식으로 진행되던 통관시스템이 일반정식통관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일일이 배송물을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가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통관을 위한 절차로 수취인 확인용으로 수취인의 주민등록 번호의 제출을 요합니다.
현 통관법은 자가사용 목적이면 비교적 간단히 수취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구매시에는 정식 수입절차를 요구합니다.
배송전 미리 주민번호를 제출해주시면 통관료는 저희몰에서 선납으로 부담하고있으며 통관은 통관대행사에 의뢰하기에 고객님께서는 추가되는 비용지불이나 중간 절차없이 배송물이 바로 목적지까지 고객님에게 배달이 됩니다.
배송시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제출치 않으시면 배송을 해드려도 통관시에 어차피 한국에서 수취인 되시는 분이 직접 주민등록사본과 구매사유서등을 제출하셔야지만이 통관이 진행되며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보다 2-3일 정도 통관및 배송이 늦어질수 있으며 통관료도 직접 지불하셔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혹은 비타민등의 해외에서의 반입 허용 배송량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량제한때문에 업자들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명을 이용하여서 여러 주소로 배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재판매를 하는등의 악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수취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함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할뿐이지 주민등록번호 제출로 인한 불이익 등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특배송회사를 통한 배송이 아닌 우체국배송은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우체국 국제소포는 배송일이 7-12 일정도가 소요되며 배송추적이 안됩니다. 또한 수취인 사인 요청없이 일반우편물과 같이 배달되기에 분실 우려도 있을수 있으니 각별히 우편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체국일반소포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진 통관시스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문의 게시판이나 1:1 상담게시판 에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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